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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제언: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2022-06-27 23:41:21 0 comments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제언: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이 글은 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제211호(2022. 5.)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20225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10개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하여,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하는 5대 분야별 국정목표와 그와 연결되는 20개 약속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구성한다. 110개의 국정과제 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업무와 관련된 항목은 모두 3가지이다. 그것은 29번 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번 과제인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3번 과제인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이다(33번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3가지 과제는 모두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그와 연결된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기조가 공정위 정책에 시사하는 점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목표의 키워드는 민간 주도(‘민간이 끌고’), 정부 지원(‘정부가 미는’)이다. 역동성과 경제 활력, 혁신 역량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국정 비전에서부터 분명히 한다. 인수위원회의 발표문에서는 이것이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견도 있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201910월 발표한 대정부권고안에서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을 정부가 지향해야 할 3대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제시된 경제분야 국정목표, 전략과 국정과제에서는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권고안이 문재인정부에서 채택되었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전환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의 중심 변화를 천명한 것은 공정위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위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경쟁정책,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정책, 대기업집단정책, 소비자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경쟁정책과 대기업집단정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정책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같은 거래공정화 4법에,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위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정위의 정책을 근거 법률에 따라 경쟁정책(공정거래법), 소비자정책(소비자관련법), 기업거래정책(거래공정화 4)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경제력집중억제,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책이 본래적 의미의 경쟁정책과 관련성을 갖고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구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 중에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정책과 대기업집단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주된 정책수단은 정부가 법령 또는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해 공급한 규칙과 거래 모델을 민간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를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적 개선 방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거래공정화정책의 온라인 플랫폼 분야 확대 추진 전략의 수정 필요성

 

문재인정부의 공정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20206월 이후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②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 개정 추진,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제정 추진이라는 3가지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었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입법예고(20209) 및 국회 제출(20211), 전소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3)와 심사지침 행정예고(20221)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공정위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이 실행계획이 핵심과제인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권익 증진의 실천과제인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새 정부에서 이 정책이 원래의 모습으로 계속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수직적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경제에 대응하여 설계, 발전된 거래공정화정책을 비록 완화된 형태이나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에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스스로 이 법안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규정은 법안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 규정이 사전규제 성격을 갖는다는 비판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수십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도설명 또는 해명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첫째, 서면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사전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된 최소한의 장치이고, 둘째, 다른 거래공정화법과 달리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인정할 방침이며, 셋째,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은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는 점에서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도록 했을 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기존에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 적용했던 사전규제의 틀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면서 그 규제의 내용과 강도를 정책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이 정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원칙 및 규칙 확립과 그 실행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를 감독하기 위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적 대응이다. 그러나 비록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 대상으로 하는 분야와 유사한 오프라인 사업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 방식에는 네트워크 효과 창출과 유지, 확대를 위한 양면시장의 구조와 사업모델 설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개방성과 신뢰의 균형을 유지할 유인이 있고 균형을 잡기 위한 방안에는 수많은 다양성과 변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사업 형태나 방식이 비교적 정형화된 사업분야에서 발전된 투명성, 책무성 논리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그대로 이식하고 플랫폼 유형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기존 거래공정화정책은 정부가 해당 사업 형태나 방식에서 필요한 계약사항을 잘 파악하고 규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시행령 규정으로 정한 계약사항을 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이행 여부를 서면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감독하고 형식적 위반이 있으면 제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왔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공급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나 정부가 정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인 형태로 체결되는 상생협약과 결합된다. 이와 같은 정책 실행 방식은 정부의 명령·지시적 방식의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행동규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는 거리가 멀고 자율준수(self-discipline)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선 자율규제, 후 상황에 따른 최소규제라는 기조하에 자율규제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실행 방식을 채택한 거래공정화정책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확대하는 취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추진 전략은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율준수가 아닌 자율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위가 담당하는 공정거래정책 영역에서도 자율규제의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5, 6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15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사업자단체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이런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율규제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해 가맹사업 분야의 경우 2002년 법 제정 때부터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실제로 자율규약 제정 심사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2018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사례가 최초였다. 더욱이 거래공정화 4법 중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둔 법률은 가맹사업법이 유일하다. 다른 법률(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는 그 대신 정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의 방식으로 사업자의 행동규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 경우 자율규약 방식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거래보다도 더 생태계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업 유형도 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 특유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민간 중심, 정부 지원의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여 제정하는 자율규약이 중심이 된다. 이 자율규약의 제정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도 참여하되, 이해관계자가 직접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자율기구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약의 제정 또는 자율기구의 구성을 승인하고 그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며 이행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율규제의 법적 확실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마련할 때 참조하였다고 밝힌 유럽연합의 법률도 이와 같은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틀을 규정하면서 그 틀 내에서 실증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인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범위를 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한 점에서 공정위 법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향후에 기존 법률의 개정이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든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규율을 도입할 경우에는 법적인 투명성 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부과할 것인지, 즉 의무화된 서면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몇 개고 어떤 항목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2차적인 쟁점에 앞서 규율의 틀을 자율규약 방식인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 표준계약서 방식 또는 상생협약 방식인 자율준수로 할 것인지라는 1차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자율규제를 선택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민간 중심, 정부 지원의 취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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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2021-06-10 00:02:45 0 comments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shong@sogang.ac.kr

 

KISO저널』 제43호(2021년 6월) 법제동향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Keywor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몰, 정보교환 매개형, 연결수단 제공형, 중개형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몇 개의 개별 소비자 법률이 있다. 이런 법률로는 약관에 의한 거래를 규율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이 있다. 이 중 전소법은 규율 대상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격지자간의 비대면 상거래를 포괄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상행위를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전소법의 용어와 규율 구조는 2002년 제정 당시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거래 구조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20대 국회부터 이루어져 왔다. 20대 국회 때는 의원 입법안(전재수 의원안)으로 201811월 전소법 전부 개정, 20198월 전소법 일부 개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개념적인 문제와 함께 전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시도로 인식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에 실패했다.

2021. 3. 5.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전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전소법 개정안이 전재수 의원안과 다른 점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외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안’)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0. 6. 22.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 과제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의 제정과 전소법의 개정 추진을 제시하였다. 두 법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B2B 관계)와 사업자 대 소비자 관계(B2C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채택하고 있는 양면시장형 사업 모델의 양 측면을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소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사전 투명성 의무 강화,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ISO저널』 제43호(2021년 6월) 법제동향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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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이해관계의 균형

2016-08-23 21:58:29 0 comments

다니엘 오코너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 (CCIA) 공공정책 부회장)*


놀랄 것도 없이, 인터넷이 성숙기에 접어 들고 온라인 플랫폼이 전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규제담당자들과 경쟁정책 전문가들이 그들의 관심을 온라인 플랫폼에 돌림에 따라, 그들이 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와 이 플랫폼이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전통적인 회사 및 시장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정책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와 CPI전자책을 참조하시오].

 

회사들이 제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전통적 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종종 다른 집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쇼핑몰, 증권거래소 및 신문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세계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플랫폼의 사업 생존력은 종종 경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마찰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제3자들이 상호간에 유익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플랫폼 운영자는 그들의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 하면 플랫폼상에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플랫폼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하여 종종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파커, 반 알스타인, 초우다리(Sangeet Paul Choudary, Marshall W. Van Alstyne, Geoffrey G. Parker)는 그들의 책, 플랫폼 혁명 에서 이러한 역학관계를 요약하였다.

 

다면형 플랫폼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 이해관계들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플랫폼 관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들 상호간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충돌들이 발생해서 통제 원칙들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낳을 것이다.…..이것은 거인들과 천재들조차 잘못 생각하는 난제이다.”

 

전통적인 시장이 표준적인 공급과 수요의 기능에 따르는 것과 달리, 이러한 플랫폼은 서로 다른 집단의 상호의존적인 사용자들을 묶는다. 예를 들면, 우버는 승객이나 운전자들과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는 회사가 아니고, 여행의 공급자들을 잠재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투명한 가격, 쉬운 결제 및 분명한 요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높은 가격을 통해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우버는 공급과 수요의 부조화를 보여주고 더 많은 운전자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플랫폼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버의 사례에서처럼, 플랫폼에 의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승객들은 더 저렴한 운행을 원하고 나쁘거나 안전하지 못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승차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엄격한 감시를 원한다. 운전자들은 운행에 대한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종종 우버가 그들에게 플랫폼 상에서 운행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과 성과 목표에 대하여 짜증을 낸다. 아니나 다를까, 승객들과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우버 플랫폼의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해 우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승객들은 급등하는 격에 대해 회사를 고소했고, 운전자들은 업무성과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른 불평들처럼, 이러한 불평들은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에 대한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버 승차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승객들에게는 혜택을 주겠지만, 운전자들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고 이미 그들 일부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만약 우버 규칙들이 운전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치우친다면, 승객들은 플랫폼상에서 더 높은 가격과 저질의 운전자들로 인해 해를 입을 것이다. 

 

규제담당자들도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플랫폼 상의 일단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비용을 다른 집단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여 한 그룹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도록 할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고, 정확히 이런 일이 상인들의 불평에 대응하여 신용카드 교환 수수료 (지급 플랫폼의 운영자들) 대해 호주 정부가 개입한 사례에서 일어났다.  

 

모든 플랫폼 이용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플랫폼 운영자의 일이다. 만약 가격이 너무 낮거나 운전자들에 대한 규칙들이 너무 과중하면, 운전자들은 쉽게 리프트(Lyft)같은 경쟁 플랫폼으로 달아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너무 높거나 운전자들의 질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들이 같은 행위를 택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들은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같은 오픈 소스 모바일 플랫폼은 스마트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자들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베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페이스북은 여러 종류의 선호, 사생활, 안전, 예의범절을 가진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상표와 플랫폼을 연관지으려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플랫폼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것은 보통 플랫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페이스북은 많은 사용자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주요 광고주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유지에 실패한 Friendster마이스페이스로부터 사회 연결망 관리에 있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번창했다. 비록 일부 사용자들이 도발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원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의 익명성과 내용의 절제에 대한 결핍이 어떻게 많은 사용자들을 몰아내고 많은 법인 광고주들이 관심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라도 그들의 사회 연결망에 있어 참여의 성격과 내용을 관리하는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게다가, 플랫폼 사용자들의 공급과 수요 기능들은 연결되어 있고, 데이비드 에반스(David Evans)와 리처드 슈말렌지(Richard Schmalensee)지적한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적 가설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대학생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경제학개론 공식을 포함한 옛날의 공식들은 다면형 플랫폼에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냥 계산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경제학은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팔면 절대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다면형 경제학은 일부 고객들에게 무엇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플랫폼의 다른 집단의 사용자들은 다른 선호와 선호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장기간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전통적인 반독점 집행은 그러한 행위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안된 약탈적인 가격책정의 잠재적인 조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하면 최대의 전반적인 효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의 한쪽 당사자 (보통은 가장 탄력적인 수요곡선을 가진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종종 말이 된다.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들에게 무료의 검색을 제공하고, 광고주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신문들은 광고주들에게 플랫폼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종 독자들이 매우 싸게 (그리고 가끔은 무료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베이(eBay)나 엣시(Etsy)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 구매자들이 그들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열람하도록 하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제품이나 용역이 팔렸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격구조나 규칙들이 규제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규제담당자들이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과 모든 플랫폼에 걸쳐 규칙과 가격구조들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이 중요하다. 규제담당자들은 만약 그들이 한쪽 집단의 불평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모든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까다로운 균형 잡는 행위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방정식에 대한 매우 조그만 변화조차도 플랫폼의 균형상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정말로 플랫폼 시장은 복잡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니엘 오코너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 (CCIA) 공공정책 부회장이며, 경쟁, 지적 재산, 국제무역 및 세계적 인터넷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산업 지도자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의 독점금지 정책을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하이테크 시장에서 산업과 기술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오코너는 단일 디지털 시장, 안드로이드 경쟁 플랫폼 규제를 다룬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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